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다. 과거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던 시절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저조한 출산율로 나라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지자체마다 출산을 장려한다든지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주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업이 있는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한 각 직장별 복지혜택도 조금씩 늘어가고는 있지만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걱정과 부담은 여전하다.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산전후 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동료 여교사가 교원 성과상여금 최하등급인 B등급을 받은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한 일이 있었다.

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해당 교사는 작년 90일의 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후 학교로부터 교원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기준항목인 휴가 일수에 산전후 휴가 일수를 포함해 성과상여금 최하등급이 B등급을 받았다.

인권위는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기준휴가 일수 항목에 산전후 휴가를 포함해 감점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해당 초등학교 교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학교는 “교육청의 지침에 실제 근무 일수를 반영해 차등지급하는 예시가 있었고, 대부분 학교가 휴가 일수를 지급 기준에 반영하고 있다”며 “교직원 90% 이상이 휴가 일수 반영에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해진 수업 일수를 다 채운 교사와 그렇지 못한 교사에게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그 절차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이었다고 대응했다.

산전후 휴가제는 산모와 태아,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하려는 제도이건만 이로 인한 문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직장맘과 출산을 앞둔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좋아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는 출산을 앞둔 직장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나라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맞닥뜨리는 현실은 임신과 출산을 두렵고 부담스러운 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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