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내년 1월 ‘휴대전화 가격표시제’ 시행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2012년부터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 모든 유통망에서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공짜폰’ 광고도 할 수 없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대리점마다 휴대전화 가격이 다르고 가격정보가 불투명해 소비자가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권익과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휴대전화 가격표시제’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사의 직영‧전속 대리점과 판매점, 온라인‧TV홈쇼핑 등 모든 이동통신 관련 유통망에서는 스마트폰‧피처폰(일반폰)‧태블릿PC‧액세서리‧모뎀 등 판매하는 모든 물건의 가격을 고지해야 한다.

휴대전화 가격은 이통사의 요금제나 약정에 따라 가격이 다르므로 각각 요금제 및 약정기간별로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공짜폰 등 실제로는 통신요금을 할인해 판매하면서 마치 기기 값을 할인해 주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출고가격을 같이 표시해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도 안 된다.

지경부는 1년에 한 번 이상 유통망에서 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휴대전화 가격이 통신요금과 분리돼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제품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판매처 간 경쟁도 줄어 가격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지경부는 연내 홍보 책자와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사업자가 판매점과 대리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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