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액 확인도 가능

[천지일보=이솜 수습기자] 정부가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퇴직금 지급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20일 고용노동부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령 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퇴직공제 제도가 적용되는 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 퇴직공제 부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매년 연간 퇴직공제부금 적립 일수와 금액을 고지토록 했으며, 건설 근로자 본인도 적립 내역 등을 확인한 후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전기·정보통신 등 일용직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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