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영 기자] 강도 혐의로 기소된 ‘대도(大盜)’ 조세형(73) 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게 됐다.

서울동부지법은 금은방 주인의 집에 침입해 일가족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구속 기소된 조 씨의 재판을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에 배당해 참여재판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재판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하던 조 씨가 시민 배심원들에게 자신의 무죄를 판단 받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조 씨의 공판준비 기일을 열고 증인 7명에 대한 선정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다가오는 12월 12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재판에서 조 씨가 절도 방법이 평소 범행과 수법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점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 씨는 2009년 경기도 부천에서 공범 민모(63.구속기소) 씨 등과 함께 금은방 주인 유모(53) 씨의 집에 들어가 현금 30만 원, 금목걸이 1점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지난달 7일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난 도둑질은 해도 강도질은 안 한다”고 얘기하는 등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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