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ㆍ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로 구속기소된 담철곤(56) 오리온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그룹 전략담당 사장 조모씨에게 징역 2년6월을, 비자금 세탁에 관여한 서미갤러리 홍송원(58) 대표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담 회장은 고가 미술품을 법인자금으로 매입해 자택에 장식품으로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총 226억원을 횡령하고 74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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