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기회의 때 입법예고‧의견수렴 거쳐 확정 계획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전 세계 최초로 국내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심의하는 기구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구는 앱과 함께 소셜세트워크서비스(SNS)도 심의하게 된다.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국 산하에 앱과 SNS 심의를 담당하는 ‘뉴미디어 정보 심의 팀’을 두는 내용을 포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정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심의 팀은 앱의 위법성 여부와 SNS 심의를 전담하게 된다.

그동안 음란 콘텐츠의 확산 도구로 이용되던 앱이나 는SMS 다국적 사업자가 많은 데다 모바일 인터넷의 특성상 심의에 대하 실효성이 의문시됐었다. 하지만 법률상 심의 대상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돼 관련 심의팀을 신설하게 됐다는 게 방통심의위 측의 입장이다.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조는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을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심의 대상 정보에 대해 ▲국제 평화질서 위반 ▲범죄 기타 법령 위반 ▲헌정질서 위반 ▲선령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이 있는지 판단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해당 게시물) 삭제. (사이트에서) 이용 해지),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오는 20일 방통심의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정기회의에서 위원들에게 보고한 뒤 입법 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의 계획대로 개정 작업이 진행되면 12월 초쯤 조직개편을 통해 심의 팀이 신설될 전망이다.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통해 앱‧SNS 심의팀, 종합편성채널 심의팀 신설 계획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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