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초중고와 대학을 포함한 학교 내에 주류 반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18일 “학교장과 대학총장이 인정하는 교육적 목적을 제외하고는 교내 주류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한나라당 김영선 안홍준 유일호 이한성 의원과 민주당 김춘진·조배숙 의원 등이 공동으로 서명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0년 전국 중고등학생 1만 8544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가운데 1회 평균 음주량이 소주 1병 이상인 경우가 2008년 12.2%에서 2010년 19.6%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초중고와 대학 등에 주류를 반입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고 의원은 “청소년 음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약 12조 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학의 올바른 음주문화가 정착되고 청소년을 음주폐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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