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등 권력기관 출신 감사 ‘감시는 뒷전’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보험료율 담합 등 보험사들의 불법과 편법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담합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최근 개인 보험상품의 이자율을 밀약한 12개 생명보험회사에 과징금 3600여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2008년에는 14개 생명보험사와 10개 손해보험사, 농협이 단체보험과 퇴직보험료 결정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265억 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2007년 6월에도 보험사들은 손보상품의 보험료율을 짠 것이 적발돼 과징금 500억 원을 부과 받았다.

보험사들의 담합뿐만 아니라 보험 조건과 내용을 상세히 알리지는 않는 ‘불완전판매’로 소비자가 불만을 표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보험 분야의 불완전판매 민원은 1469건으로 은행·비은행 101건, 증권 39건보다 높았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불완전 판매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에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중 손보사 관련 소송 378건 중 보험사가 개인을 상대로 낸 것이 90%가 넘는다.

그러면서도 사외이사나 감사, 감사위원 등은 보험사의 불법·편법 행위를 거의 적발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특히 보험사에 등록된 감사위원이나 감사 대부분은 금감원 출신으로 이들은 특정 사안에 대해 당국이 문제 삼지 않도록 하는 것을 자신의 역할이라고 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설비투자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금이 많은 편인 보험사들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계열사나 사주 등에게 배당으로 나눠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배당이 사주가 사익을 챙기는 데 사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회계연도(2010년 4월∼2011년 3월) 배당성향을 살펴보면 대한생명이 42.06%로 가장 높았다. 이 보험사의 배당금 1995억 원의 절반가량이 계열사인 한화건설(지분율 24.88%), 한화(21.67%), 한화케미칼(3.71%) 등에 돌아갔다. 다른 보험사들의 배당성향도 30% 이상의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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